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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개발 추진

  • 조회 : 1065
  • 등록일 : 11.10.05
  • 연락처 : 6480976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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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,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절차 및 지원 계획임 >

□ 적용법령
○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○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○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

□ 적용범위(특례법 제3조, 시행령 제2조)
○ 국가 및 지자체(투자기관포함) 개발 : 1,000만㎡이하
○ 기업 등 민간개발┍ 30만㎡이상~500만㎡이하(도지사 지정)
┕ 30만㎡이하 및 농공단지(시장·군수 지정)

□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
○ 진입도로, 공업용수,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비(30만㎡이상)
국비예산 지원, 임대산단 기반시설공사비(30% 수준) 추가 지원
○ 취득세·등록세 감면, 재산세․종합토지세 50%(5년간) 감면
○ 수도권 기업이 이전 시에는 최초 5년간 100%, 그 다음 5년간 50%
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
공공누리(OPEN)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, 상업용 금지, 변경금지) 전체불가

산업단지개발 추진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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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
  • 연락처 : 055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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